대법원서 ’무죄’ 받았지만 기피 현상은 심화 <br />의사 무과실 소아청소년과 사고, 국가 보상 추진 <br />"실효성 높이려면 3천만 원 보상 한도 더 올려야" <br />의료계,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 요구…정부는 고심<br /><br />지난 2018년 이대목동병원에서는 신생아 중환자실 집단사망 사고가 일어나며 당시 의료진이 구속 수사를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긴 했지만, 이 사건을 계기로 의사들의 소아청소년과 기피 현상은 더 심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소아청소년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의료사고에 대해 만약 의사의 과실이 없다면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가 추진됩니다. <br /> <br />기존에는 분만과 관련된 불가항력의 의료사고에만 국가가 보상을 책임졌는데, 소아청소년과의 진료도 대상에 추가하는 법안이 추진되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보건복지부도 최근 국회에 이런 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구체적인 유형과 방식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. <br /> <br />적용 대상엔 선천성 기형아 등을 대상으로 한 수술이 우선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[조규홍 / 보건복지부 장관 (지난달 19일) :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을 포함한 체감도 높은 필수의료 지원 패키지를 만들어 의료계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.] <br /> <br />다만 실효성을 더 높이려면 현재 3천만 원인 국가보상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의료계에서 나옵니다. <br /> <br />의사들은 형사 처벌에 대한 우려까지 해소해야 더 적극적인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그러나 국가 보상을 넘어 형사처벌까지 면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보건복지부는 보상 대상과 국가 보상금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를 의료계와 환자단체, 재정당국 등과 협의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평정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자막뉴스 | 송은혜 <br /> <br />#YTN자막뉴스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31103145717129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